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돌아온 짜요짜입니다. 뉴스에서 '가업승계'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10년이상 경영을 이어온 가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위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면의 중소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해 나아가면서 나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을 유지해온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창업세대의 고령화 시기에 물려 세대교체를 맞이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적용요건과 적용대상, 공제금액과 필요서류까지 꼼꼼히 알아볼 예정이니 집중해주세요!
'가업상속공제' 란?
'가업상속공제'란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세 정상적인 절차로 승계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지원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상의 100%인데, 가업을 영위한 기간별로 공제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최대 400억원이상, 30년 이상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가업 | 계속 경영 가업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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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 -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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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주식보유기준 | 10년 이상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40% 이상 보유 |
대표이사 재직요건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재직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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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로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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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기준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혹은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 |
납부능력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것 | |
배우자 |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분류해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개인가업 | 법인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 주식/출자지분 x [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가업상속공제' 제출서류
다음은 '가업상속공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해당 제출 서류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제출서류 |
1.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속;업기준검토표 포함) 2. 가업상속재산명세서 3. 가업용 자산 명세 4.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충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제출 5.기타 상속인이 당해 기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렇게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정확한 지원내용과 공제금액, 적용요건과 적용대상,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에 나라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발전하여 대한민국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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