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러 돌아온 짜요짜 입니다. 이번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생계마저 위협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하는지 많이 막막하실 텐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직면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 인데요. 어떤분들을 대상으로 어떤것들을 지원해주는지, 자세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내용
제일 먼저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제목 드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계를 위한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연재해, 실업, 폐업,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혹은 현물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위기사유로 인정되는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삽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항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각각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정기요금 등의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 항목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돕습니다.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 결정 |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 (4인 기준/원, 대도시) | 최대 12개월 | |
사회복지 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기준/월) | 최대 6개월 | |
교육 지원 | 초등:21만원 / 중등: 33만원 /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
부가비용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
연료비 지원 | 9만원 이내 (월/10~3월) | 최대 6개월 |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지원금액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부합한 분들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계층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0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지역은 7,25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현금,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기준을 가집니다.
소득 금액 기준 |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일반 재산 | 대도시 : 1억 3,000만원 / 중소도리 : 8,500만원 / 농어촌지역 : 7,250만원 |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방법 및 절차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제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거주지의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 '다산콜센터 120번' 혹은 '보건복지부 콘센터 129번' 으로 위기신고를 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신고가 접수되면 해당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동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여부와 지원한목을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진행되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진행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절차 | |||||
위기상황 발생/신청 | 지원확인 | 지원 | 사후조사(확인) | 사후관리 | |
직접 신고 혹은 복지센터의 발굴 | 담당자 지원 후 동/구 사례회의 개최 | 지원여부 지원항목 결정 후 지원 진행 | 기존복지대상자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 타제도 후원 연계 |
일반대상자 | 차상위계층 신청, 행복e음 연계 |
이렇게 오늘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은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금액/지원대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유선으로 해당 지역 기준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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