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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원받고 열일하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파헤치기

by 짜요짜 2023. 8. 9.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아두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기위해 돌아온 짜요짜 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알고계시고 또 활용중이신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023년 7월29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개정안으로 다양한 부분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한 지원내용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홈텍스
이미지 출처 : 홈텍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확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계곤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금로장려금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금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부부 소득 합산 총액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자녀장려금'의 부부 총소득 합산액의 기준은 4,000만원이었지만, 2023년 시행된 개정안에따라 소득액 기준이 7,00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또한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 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2024년 1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가구유형, 둘째 총 소득액, 셋째 보유재산 이렇게 세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1. 가구유형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차적으로 가구유형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말그대로 가구 구성원이 '본인 단독' 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있는 가구유형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2. 총 소득액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총소득 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어야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액이 산정됩니다.

 

*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를 통해 얻은 총급여액

- 사업 소득 (사업 수입금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총소득액

- 기타소득 (총소득금액-필요경비)

지원대상 기준 3. 보유재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간주전세금(기준 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책정합니다. 

 

이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분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9월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얼마남지 않았으니 기한을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사전고지 받은 경우

1.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신청.제출 탭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이미지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메인페이지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ARS]

1544-9944 의 안내음성에 따라 신청

 

 

오늘은 이렇게 2023년도 새로 개편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한에 맞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