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를 공유하기위해 돌아온 짜요짜 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있는 내집마련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높은 시대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등의 분들이 많을텐데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알아봅시다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19세~39세의 청년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에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과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60%~80% 정도를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청약은 행복부택에 거주하기 위한 청약제도인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별로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행복주택청약 지원대상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과 초등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위의 대상자들의 상세자격으로는 소득기준이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를 선정하며, 토지나 건물등의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를 포함합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2023년 기준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입니다. 그러면 상세 대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1. 대학생
대학생 지원자인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일 경우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학기 수업을 수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않은 사람의 경우는 재학생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혼인중이 아니어야하며,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합계, 본인의 개별 소득이 해당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으로 적용됩니다. 단,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는 120%, 2인일 경우에는 110%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자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6년의 거주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청년
청년 지원자인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미혼이어야 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사항입니다. 청년 신청자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기준이 더 붙는데,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혹은 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학생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행복주택 거주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6년의 거주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신혼부부 지원자인 경우, 법적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2,555일) 이내의 신혼부부이어야 하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예비 신혼부부라면 혼인을 계획 중이면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중이 아니어도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혼인 예정자) 중 1인의 주택청햑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지원자의 경우 행복주택 거주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의 거주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원자 별 월평균 기준 소득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본인 + 부모)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청년 (세대원 본인) |
||||||
고령자 | ||||||
신혼부부 (예비, 한부모 포함)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신본 부부 (예비 포함 맞벌이인 경우) |
-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지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청약은 보통 마이홈 홈페이지 의 모집을 통해 신청기간이 공유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지원 자격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지원 전 꼭 확인해보고 지원하는것이 좋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공급기간에 따라 인터넷 청약 주소와 현장 청약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인터넷 청약을 신청할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현장 청약의 경우는 LH의 해당지원본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할 경우 각 지원대상 별로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한데,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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