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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짜요짜 2023. 7.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권보장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기존에도 주거급여제도는 있었지만 2023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니 오늘 내용 함께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거급여란?

지원을 받기위해선 먼저 주거급여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이라면 무주택자 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작년 주거급여제도에선 기준중위소득 기준 46% 이하였다면, 올해는 47% 조금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자세한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두가지 항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수급자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낡은집을 수리 해준다고 합니다.
 

임차가구 월세지원

무주택자인 대상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한선 계산하여 월세금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더 낮은 금액 기준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준 임대료로 지원을 받을 경우,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한 지열별, 가구수별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임차료가 0원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82,000 382,000 313,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수선유지비 지원

유주택자인 대장자는 소유하고있는 주택의 노후도를 판단해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낡은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거약자용 지원항목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비용으로 최대 38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주거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수선유지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주기는 0년내 1회 수선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경보수는 3년내 357만원, 중보수는 5년대 849만원, 대보수는 7년내에 1241만원의 지원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2023 수선유지급여 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수선 지원 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주거급여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신청대상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년도까지 시행된 지원대상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필수항목 이었지만, 2023년도부터 이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어 소득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려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가구전체의 소득으로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대방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부동산 자산차량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항목입니다. 

2023 주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7% 미만)
가구원수 금액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 지참),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제출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아래의 항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방식 내용
방문 신청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2. 소득, 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5. 통장사본
6. 부채증명원
7. 기타부채증빙서류
8.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 신분증
온라인 신청 1. 통장사본
2. 전월세계약서
3. 사용대차확인서
4. 부채증명원
5. 기타주채증빙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이상으로 오늘은 주거급여의 개념과 지원내용,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놓치지말고 꼭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