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뜰한 정보를 포스팅하러온 짜요짜입니다.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진료비가 비싸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의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못한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런 문제로 2020년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미환급금액이 무려 864억이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병원진료 후 과다수납으로 기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납한분들을 위한 환급금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금' 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 하니,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금' 이란?
먼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금' 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게된 금액을 '본인부담금' 이라고 하는데요, 이 납부진료비를 심평원에서 심사한 결과, 더 받게된 본인부담액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더 받은 진료비용을 징수하여 환자에게 다시 지급해주는 것을 '본인부담액 환급금' 이라고 합니다. 이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 발생 후 3년 내에 받지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니, 기간 내에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란?
과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본인부담액 상한제' 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
2023년 | 소득 분위 | 입원기간 120일 이하 | 입원기간 120일 초과 |
1분위 | 84만원 | 134만원 |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20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사후급여
본인이 모든 부담을 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추후 공단에서 확인 후 환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로그인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조회를 진행하면 본인의 환급액 건수와 청구가능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 고유식별 정보 수집을 확인하면 신청인 정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기입한 후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정확한 내용과 조회,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사소하게 생각하여 신경쓰지 않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모두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20만원씩!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08.04 |
---|---|
정규직 전환까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3차 채용공고, 신청방법 및 매칭기업 (0) | 2023.08.03 |
청년들을 위한 제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자 (0) | 2023.07.31 |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0) | 2023.07.29 |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