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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by 짜요짜 2023. 7.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무지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 보통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보장제도는 많지만, 인원이 많지않은 소규모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러한 기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어 직원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중기이코노미 뉴스
이미지 출처 : 중기이코노미 뉴스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이란?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고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육아시 고용안정장려금은 첫째 '육아휴직 지원금', 둘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셋째로 '대체인력 지원금' 으로 나누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지급한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사업주에겐, 첫 3개월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두번에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선 50%는 해당 지원금을 받는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한 달을 기준으로 3개월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후 50%는 해닥 육아휴직자가 업무에 복귀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급한 기업에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시간단축을 하는 동안 해당 기업에는 월30만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첫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한 기업에 한해 추가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마지막으로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급하고 더불에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 월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줍니다. 인수인계 기간일 경우 2개월에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대상과 지원 금액

해당 제도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의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이나 사한으로 인한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휴직을 지급한 기업의 사업주는 신청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6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산업재해 등의 발생으로 면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혹은 이미 다른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원에도의 신청대상에 속하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간이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메인페이지 상단 탭에 '기업서비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하위 탭중 '고용안정장려금'의 맨 마지막 '출산육아기'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금 마지막으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소규모 기업으로 직원들의 육아휴직 지급에 고민이신 사업자분들께서 많은 활용을 통해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행복하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