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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

by 짜요짜 2023. 7. 7.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짜요짜 입니다! 오늘은 노후를 위한 대책,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은퇴 후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인당 월 연금지급액의 평균 금액은 50만2천원 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은퇴 후 1인가구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175만원으로 실제 지급액과 필요 생활비에는 12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외에 생활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봐야합니다.

 

자료 출처 :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자료 출처 :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얼핏 들었을때, 이름이 비슷해 같은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제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금보험이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급으로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자료 출처 :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자료 출처 :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MZ세대의 은퇴저축, 보험연구원

 

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가입대상 연말정산보다 더 많은 연금 필요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세제혜택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세액공제
연금 수령 시점 만 45세 이상 만 55세 이상
납입금액 제한 없음 최대 월 150만원까지
추천 대상 연금저축가입자, 주부 등 직장인, 자영업자 등

 

1. 세제혜택의 시점

연금보험은 비과세 항목으로, 연금수령시에 이자소득세 15.4%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되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과세항목으로 일정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연급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제혜택 조건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큰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면 1억원 이하의 납입금액을 받을 수 있고, 월 적립식을 이용할 경우 5년 이상 납입하며 10년이상 유지할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료 후 55세부터 사망시까지 연금 타입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만55세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부터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까지 상향조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아래 연간 납입금액의 16.5%까지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확인해볼 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납입기간동안 연말정산 세금송제혜택을 받을건인지, 은퇴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것인지를 고려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두 상품 보두 중도해약을하게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되니 가입 전 꼼꼼한 검토 후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