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새롭게 개편되는 실업급여 규정과 금액 관련한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의 사정때문에 일을 그만두게될 경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텐데요, 바로 이러한 고민을 위해 나온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의 정확한 목적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입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의 제일 큰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는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자격과 지원의 내용이 다르니 한번 확인해볼까요 !
1.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의 근무자
-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근로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수급자격이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 7일 이상의 질병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있다.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3. 연장급여
- 피치못할 사정으로 재취업이 곤란하며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의 여부를 따져 지원받을 수 있음.
4. 취업촉진수당
- 조기취업 재취업 수당 : 구집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활동을 계속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경우
실업급여 개편내용
실업급여는 수급자 수에 비해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2021년 178만명에서 2022년 163만명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담당자들은 실업급여를 새롭게 개편하여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실업급여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1. 반복 ,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조정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의 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에는 '4주 2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1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를 만족해야 하고, 5차~7차 실업인정일은 '4주~2주'를 만족해야 합니다. 8차~만료일 까지는 '1주1회'로 정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반복수급자일 경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만으로 제한됩니다.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은 횟수로 인정됩니다. 기존의 3~5회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를 폐지합니다.
3. 반복수급자 급여 삭감
단기 취업, 실직을 반복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여러번 받은 반복수급자는의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줄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는 50% 로 차등지급되는 방식입니다.
4.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이 불참하거나 허위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실업급여자를 추려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진만큼,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0) | 2023.07.08 |
---|---|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 (0) | 2023.07.07 |
'알뜰 교통 플러스 카드' 할인 정리, 신청방법 알고 교통비 받자! (0) | 2023.07.05 |
2023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사용처, 발급방법 (0) | 2023.07.05 |
2023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청 대상, 신청 방법 (0) | 2023.07.04 |